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긴급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혼 또는 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업을 통해 9개월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긴급 양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 극복에 도움을 받으세요.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또는 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경우**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 기간**: 9개월 * **지원 횟수**: 1회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 **지원 목적**: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부족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 지원 * **지원 방법**: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또는 지역 사회복지기관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양육비 미지급 증빙 서류 등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 상황 지속 시 3개월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본 사업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안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혼 또는 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이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돕고자 합니다.
댓글 쓰기